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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임****(ip:)

작성일 2019-01-22 14:56:57

조회 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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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이 니트 주문건 타업체와 합산으로 일반 통관 과세 신고 대상으로 전화로 문의 드린 사람인데요
타업체 상품도 유럽 상품이라 관세청에 서류를 작성해주시면 관세는 면제 받고 부가세만 부담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?
자주 구매하는데 귀찮더라도 부탁 좀 드릴게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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