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매자의 일방적 주문 취소도 전상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하네요. 관련 블로그 주소 첨부합니다. http://naver.me/5DHwEAQu
6월7일에 주문해놓고 20일간 기다렸는데 그간 아~무 고지도 없다가 27일에 일방적으로 취소통보 하시고, 천원 쿠폰 주시더라고요.
제가 주문했던 옷에 하자가 있어 주문취소하셨다고 하는데, 그럼 나우인파리에서 산드로 본사에 교환요청을 해서 정상품을 받고, 저한테 정상품을 보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? 이건 어쨌든 나우인파리와 산드로 본사간에서 해결해야할 일이지 소비자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리는 건 소비자와의 약속,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보입니다.
하자있는 제품을 보낸건 산드로 본사 쪽이고, 입고되기 전엔 미리 알 수가 없고,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셨지만, 소비자 입장에선 나우인파리든 산드로 본사든 그냥 판매자로 뭉뚱그려 생각하지 분리해서 생각 안합니다. 또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요. 나우인파리쪽에서 책임져주실 일이지 산드로 본사를 언급하면서 빠져나갈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.
그냥 제가 결제를 하고 20일간 기다렸다가 하자가 있다며 일방적으로 취소당한 후, 현재 다시 정상품 재고가 남아있어 더 비싸게 판매중이란 게 팩트네요.
소비자 입장에서는 기만 당하는 느낌입니다. 재수없게 하자제품에 당첨된 건 소비자 잘못이자 책임인 건가요? 하자제품이 입고됐으면 정상제품으로 교환해서 보내주실 생각을 하는게 맞는 것 아닌가요? 늦어지더라도 다시 제품 보내주겠다, 배송지연시켜 미안하다고 하시는 게 맞는 해결방법 같은데요.
20일간 다소곳하게 기다렸던 거, 6월 7일에 후다닥 결제하고 그뒤로 품절뜨는 거 보며 와 나는 결제 빨리했어 하며 뿌듯해했던거, 다 어이가 없고 억울한 생각이 드네요. 아예 모든 재고가 다 품절됐으면 이 상품을 어디서도 구할 수가 없구나, 하필 하자 제품이 나한테 걸려서 취소당했구나 하고 납득이 갈텐데, 제가 주문했던 사이즈가 재고 있는 걸로 나오고, 또 지금 5만원 넘게 더 비싸게 팔고 계신거 보니 속이 상해서 글 남깁니다.
아까 통화했던 담당자님 상부에 보고해보시고 해결책 주신다고 했는데 연락 기다리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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